해경, 해양안전 위협 다중이용선박 특별단속
해경, 해양안전 위협 다중이용선박 특별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8.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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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낚시어선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낚시어선 안전불감증에 대한 해경의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 위험행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이 27만 명을 돌파하고 수상레저 활동 인구도 꾸준히 늘어 매년 3천여 척 이상이 군산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지만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낚시금지 구역에 낚시꾼을 하선시키거나 무더위를 이유로 구명조끼 미착용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으며 만취상태에서 레저보트를 몰다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가용함정을 총동원해 낚시어선 승객 신분확인 여부, 구명조끼 미착용 및 정원 초과, 낚시금지구역 하선행위, 음주운항 행위, 유람선 위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구역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치발신장치(V-PASS)를 고의를 꺼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단속하고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김대식 해양안전과장은 “국민들의 여가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해경의 검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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