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놔’ 술김에 흉기 휘두른 40대
‘내 돈 내놔’ 술김에 흉기 휘두른 40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07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공사 현장 반장인 B씨가 밀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술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술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씨의 목을 찌른 만큼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