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 따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 보상은 물론 가입자 과실이 없는 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해준다.
군산은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시설은 9종에 1천593개소로, 이 가운데 364개가 가입하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로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러자 시는 ‘재난 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총력을 쏟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승복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로 구성된 ‘보험가입률 제고 전담 TF팀’운영도 이런 일환.
‘TF팀’은 전광판 및 전단지 등을 활용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발적 보험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1일 재난안전법 시행으로 보험 미가입자에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군산시 안전총괄과 임춘수 과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타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시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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