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부청이 밝힌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것.
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서부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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