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군산지청 담당(군산·고창·부안) 내 건설업 사고성 재해자 91명 가운데 35명(38.5%)이 추락으로 인한 사고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사고성 재해자 248명 중 84명(33.9%)이 추락재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군산지청은 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소홀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최근 10년 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 결과 공장 지붕 마감작업,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등이 추락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선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안전캠페인과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해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여 곳을 선정해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 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한수 군산지청장은 “건설업 중 추락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추락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20억 미만 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도 가능하니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