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통안전구역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사고 사망자 중 4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가운데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신체반응속도와 보행속도가 느리며 교통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단횡단 하는 경우, 차도를 보행하는 경우 등 사고에 노출이 쉽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현재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인보호 표지판을 설치하고 신호등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자동차 규정 속도는 30km 또는 50km 이내, 속도, 신호, 주·정차 위반 시 벌점 또는 범칙금을 일반도로보다 약 2배 정도 부과하고 있다.
‘실버존’이 스쿨존처럼 정착되려면 보행자와 운전자가 함께 안전을 염두에 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노인들은 혼자 보행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반드시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야간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자들 역시 노인들은 교통 약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실버존’을 볼 때마다 안전을 생각한다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김한빛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