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음란행위 시킨 대학생 ‘집행유예’
10대에게 음란행위 시킨 대학생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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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성희롱과 협박 등을 일삼은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당시 16세)양에게 같은 달 22일까지 19회에 걸쳐 노출 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배포하겠다”면서 성관계를 비롯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진 유포를 빌미로 또다시 B양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같은 해 8월2일 오전 1시 25분께 “너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려서 이제 학교생활이 힘들다. 사진 뿌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판단력이 미숙한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 행위까지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속죄의 뜻으로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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