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계층의 전세·월세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8년 기준 4인가구 194만원)가구이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세·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4인가구 최대 20만8천원의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고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최대 1천26만원 범위 안에서 집수리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오는 1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원석연 익산시 주택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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