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할머니 성폭행하려던 60대, 집행유예
옆집 할머니 성폭행하려던 6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0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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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께 남원시 B(74·여)씨의 집 안방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소주 한 병을 마셨고 술을 다 먹은 뒤 B씨가 “남들 보면 못쓰니까 이제 어서 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며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인근에 사는 친척 집으로 도망가 화를 면했다. 이 과정에서 입술이 터지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는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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