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인들은 폭염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국산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임을 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제도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된 제도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움을 체험적으로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이전보다 강화된 잔류농약 기준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제도로써,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는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중이며, 나머지 농산물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LS제도는 안정성이 부족한 수입농산물을 차단하고, 우리 농산물도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PLS 제도의 전면 시행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미진한 준비를 지적하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농업 관련기관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PLS 홍보와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교육을 실시했으나 아직도 부족하고, 정부에서 내년 4월까지 등록농약이 부족한 84개 작물에 대해 1,670개 농약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지만 등록농약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항공방제 비산문제, 장기 재배·저장 농산물의 농약 잔류 문제, DDT·엔도설판 등 잔류기간이 긴 농약성분에 의한 오염문제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PLS 제도의 무리한 시행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2006년 PLS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코덱스(CODEX) 등 해외 기준을 5년간 잠정 적용하고, 예상되는 비의도적인 피해에 대한 “先 기준마련, 後 제도시행”이라는 원칙으로 제도의 연착륙에 성공하기도 했다.
우리도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 제도를 시행해야 선의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달성되리라 생각한다.
농협은 지난 6월 28일 PLS제도 도입기반이 충분히 조성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아무리 유용한 제도라도 역효과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농업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농업인들이 힘을 내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PLS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재도<전북농협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