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방화 용의자 이모(55)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이씨는 불을 지르고 지인의 집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3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주점 인근에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불을 내고 나서 주점 출입문에 빗장을 걸어 출입문을 봉쇄하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이씨는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동군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받다 지난 1일 퇴원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 있었는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