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향세’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고향세’가 주는 시사점
  • 최지훈
  • 승인 2018.08.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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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됐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동안 지방자치의 경험은 우리의 삶과 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주민직접참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참여방식들이 확대되었고 도시환경, 문화, 복지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2018년도 기준 지방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3.4%에 불과한데 농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재정의 절반 가까이를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고향납세제도(고향세)를 도입했다. 고향세는 ‘고향 또는 자신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거나 기부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에는 납부액이 적었으나 201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2017년 고향세 총액은 3,653억엔(약 3조7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참여인원은 약 1,730만명에 달했다.

이처럼 고향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일본의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위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고향세 납부자에게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하여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고향세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조속한 도입을 기대해 본다.

최지훈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경영기획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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