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경찰서는 3일 손님이 지불한 음식대금을 가로챈 A(55·여)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에서 3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일부터 7차례에 걸쳐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손님이 지불한 음식 대금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퇴근하며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식 학비에 보태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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