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은폐하려던 외국인 여성 ‘징역 3년’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은폐하려던 외국인 여성 ‘징역 3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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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노인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외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4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72·여)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자신의 차 열쇠를 친구 차 조수석에 감추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한 택시기사의 결정적인 제보로 들통이 났고,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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