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사용 금지 실천이 중요하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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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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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어제부터 금지됐다.

일회용 컵 사용규제는 지난 5월 24일 환경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50%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커피전문점 16곳과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관련 내용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결과다.

이번 협약과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지난 7월 1일부터 금지됐다. 특히 협약 내용에 따라 이를 어길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당초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단속을 하루 연기했다.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지방차치단체마다 현장 단속 기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이 달라 차질을 빚은 것이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어제부터 현장 단속에 돌입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지자체의 의지와는 달리 현장 매장에서는 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사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고객들의 불편을 우려한 나머지 일회용 컵 사용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단속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본보가 일선 현장을 점검한 결과 규제 대상 매장에서는 버젓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제공되고 있었다.

머그잔에 음료를 제공하는 매장도 있었지만 손님들이 요구했다거나 머그잔 사용의 경우 설거지 등 일손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동안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 뿐만 아니라 마트 등에서 제공되는 일회용 봉투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잠깐 사용하고 버리는 환경파괴 용품이 범람하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늦었지만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용금지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환경규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매장 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고객들의 동참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솥뚜껑으로 자라 잡는 식으론 곤란하다. 자율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넛지’는 없는지 깊은 연구, 충분한 사전 계도, 엄정한 규정 적용 등 삼각 밸런스가 조기 정착의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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