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군산 유흥주점 방화범 구속영장 신청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8.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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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경찰서는 1일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손님 등 33명을 사상케 한 피의자 A(55)씨에 대해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밤 9시 53분께 군산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 내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내부에 있던 손님 등 33명을 다치고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친 A씨는 방화한 주점에서 500여m 떨어진 선배 집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피의자 A씨도 범행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동군산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으며 오늘(1일) 퇴원과 동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조사결과 A씨는 외상값 10만원으로 주점 주인과 다투고 나서 화가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불을 지른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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