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80대 할머니 목 졸라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8.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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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할머니에게 악행으로 되갚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익산 시내 한 시골집에 들어가 B(82·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물 한잔 얻어먹으러 왔다”며 신발을 신은 채 무작정 B씨의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B씨가 “왜 거실로 들어오느냐. 현관에서 마셔야지”라고 핀잔을 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3시간 뒤 깨어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비교적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을 앓는 점, 특히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노인이라서 가중요소를 적용했지만, 상해 정도를 볼 때 일반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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