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9시 30분께 익산 시내 한 시골집에 들어가 B(82·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물 한잔 얻어먹으러 왔다”며 신발을 신은 채 무작정 B씨의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B씨가 “왜 거실로 들어오느냐. 현관에서 마셔야지”라고 핀잔을 주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A씨는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달아났다. 3시간 뒤 깨어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강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비교적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정신과 질환을 앓는 점, 특히 1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노인이라서 가중요소를 적용했지만, 상해 정도를 볼 때 일반사건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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