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40%이하 가정으로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을 판정했으나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1일부터 자격판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이번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규 신청한 지역가입자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판단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격유무로 판정한다.
아울러, 신규 신청한 직장가입자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 신청 직전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자격판정을 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은 영아 출생 후부터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해 보건소 가족건강계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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