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와 관련해 전 방위적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판매시설에 랩핑을 부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사항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소방시설법에 규정되어 있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최근 5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49.7%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화재피해 저감 효과가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홍보활동을 통하여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전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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