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인구는 2017년 12월 31일 60,472명 이었으나 2018년 6월 30일 인구는 57,758명으로 2,714명이 감소했다.
이봉희 의원은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고창인구가 6만이 지켜진것은 사실이나 매년 일시적으로 외지인들을 전입시키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교육하기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조민규 의원은 "2017년 신생아는 230여명 이나 사망자는 750여명 으로 매년 매년 자연감소 인구는 500여명에 이른다. 고창군 65세 이상 인구는 30%에 달하며 면지역은 50%에 가깝다. 30년후 지역소멸론은 고창군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도 "현실을 인정하고자연부락을 활용한 귀농정책과 고창지역 중·고등학교에 외지에서 진학하는 학생 뿐만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규 의원도 "임기응변의 인구정책은 한계가 있다. 복지시설과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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