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항로 준설로 수심 10.5m 유지해야
군산항, 항로 준설로 수심 10.5m 유지해야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7.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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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항 하역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항로 준설과 부두 간 연계도로 운행제한 기준 완화, 부두출입문 도로 전선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해 군산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군산시는 31일 군산항 5부두 항만관리실에서 항만 유관기관과 부두운영사 등과 함께 군산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활성화협의회, 군산항만물류협회 등 항만 관계기관 및 단체, 하역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하역사들은 군산항이 안은 최대 현안들을 설명하고 대책 마련에 군산시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항로 준설

 군산항은 해마다 500∼600만㎥ 의 토사가 쌓이는 데 준설은 고작 200∼300만㎥ 에 불과하다.

특히, 항로 초입구부 미준설(항로 미고시 지역)과 얕은 수심으로 대형 선박들이 입항을 기피하고 있다.

물동량 감소로 항만종사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일관된 준설이 필요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원화된 사업 시행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산항 입·출항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중·대형선박 상시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수심 10.5m을 상시 유지시켜 달라는 것.

 또한, 군산항 입출항선박의 안전항로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항로를 미고시 구간까지 확대해 항로지정 고시 및 저수심 구역에 대한 조기 준설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부두간 연계도로 운행 제한 기준완화

 군산항은 7km에 이르는 3부두에서 7부두간 연결도로가 없다.

 이 때문에 대형 차량과 하역장비 이동은 부두 배후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차량과 건설기계는 도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됐다.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군산항 배후도로에 한해 하역 장비 등의 운행 제한 기준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군산항 물류협회’의 요구 사항이다.

 ●부두 출입문과 도로 전선 및 통신 선로 지중화

군산항 각 부두의 출입문과 배후도로는 전선과 통신 선로가 지상에 뒤섞여 있다.

이는 부두 간 하역장비 이동 시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로를 가로지르는 전선에 접촉돼 전선 절단과 장비 손실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하역장비 이동 시 전선 처리를 위한 인력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하역사 한 관계자는 “군산항 안전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부두 출입문과 도로 전선 및 통신 선로 지중화는 반드시 신속하게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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