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무 지방 이양, 지방분권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지방 이양, 지방분권 추진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7.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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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국인 환자 증가 추세속에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사무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업무도 이양된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대·원광대·예수병원 등 도내 19개 의료기관이 전북도청과 함께 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가운데 상당부문이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된다. 상대국 자매결연도시의 관광협회나 의료협회와 연계해 양·한방의료사업 설명회를 하고 지역내 유치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일이 손쉬워진다. 지자체의 인적·물적 투자도 기대된다.

 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서행이나 일시 정지할 장소지정 권한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518개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되게 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0일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한 해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되게 된다.

 정순관 위원장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지방분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다”며 “앞으로 제2차,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속적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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