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A교장은 B교사에게 분교 학생들을 데리고 해당 학교로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했다. 또 B교사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A교장은 1년 넘게 분교를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에 A교장은 3회 정도 분교를 방문하긴 했으나 시설 점검 차원의 방문이었을 뿐 분교가 실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분교 학생의 교육 활동을 참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교장은 직원회의에서 교사와 교감에게 “네가 교장이냐, 하라면 할 것이지”, “내가 교장인데 교장이 하라면 해야지”, “교감이 일을 똑바로 못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등 위계에 의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교사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와 함께 A교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급기관 승인 없이 공가와 병가를 총 13회에 걸쳐 사용하기도 했다.
출장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접대를 위해 학생의 학습도구인 낚싯대와 유치원 교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도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A 교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며 “A교장에게 잘못 지급된 출장비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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