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병원 후송 환자로부터 머리를 폭행당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 병원치료 중 숨진 119구급대원 A(50·여)씨의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심장 등의 다장기부전)으로 판단 된다는 국과수 감정서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사건 발생 전 이미 뇌동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후 병세가 악화돼 숨졌다는 것이다.
다만 국과수는 폭행 및 욕설 등 자극이 A씨 기저에 가지고 있던 질환(뇌동맥류 등)을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후송된 B(47)씨로부터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폭행당한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통원치료 중 4월 24일께 뇌출혈을 일으켜, 지난 5월 1일 새벽 5시 1분께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진료기록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에게 자문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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