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시장 인근에서 B(70)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도롯가에 잠들어 있던 B씨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B씨가 잠에서 깨자 ‘집에 가서 주무시라’말하며 상황을 모면하고 이후 집으로 가던 A씨를 몰래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돈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B씨 주머니에 돈이 많아 보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로 도주로를 추적, 이튿날 전주 중화산동에서 그를 붙잡았으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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