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전 위협 레저 활동 단속
해경, 안전 위협 레저 활동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7.30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이유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빈번해 강력한 단속이 예상된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해상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9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최근 낚시어선과 레저보트가 해상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8일 저녁 4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남쪽 180m 해상에서 1.4t급 소형어선(선외기)을 타고 낚시를 하던 48살 김모 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안전장비 미착용)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13일 오전 8시 옥도면 관리도 서쪽 갯바위에서 임모 씨 등 2명이 낚시를 하다 출동한 해경에 의해 갯바위에서 강제로 내려오기도 했으며 7일에도 만취한(단속 혈중알콜농도 0.179%) 40대 선장 윤씨가 1.24t급 레저보트에 동승자 4명을 태우고 십이동파도 인근에서 운항하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상에서 운항 중인 레저보트와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강화하고 하선이 금지된 갯바위 순찰활동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과속·정원초과·구명조끼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도주할 경우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박종묵 해경서장은 “해양사고를 유발하거나 그 위험성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바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고 대비는 물론 위해요소 사전 제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