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께 별거 중인 아내(51)의 집에 들어가 “재산 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집에서 청소기와 냉장고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딸에게 과일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서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혼이 성립된 점, 이혼하기 싫은 마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