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이지우)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군산항과 무안공항 등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외국산 생과일은 국내 유입 시 해외 병해충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산 생과일 휴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름철에 동남아시아지역 여행객들이 늘며 망고나 망고스틴, 두리안 등 열대 과일 반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고 생과일 등 금지품 불법 반입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질서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거주지역과 주변 시장에서 불법 반입된 수입 생과일과 열매채소 등 금지품이 유통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하기 전 수하물에 생과일 등 식물류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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