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절 앞에서 쇠파이프로 B(54)씨의 다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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