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둔기로 때린 50대 ‘집행유예’
채무자 둔기로 때린 50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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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절 앞에서 쇠파이프로 B(54)씨의 다리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채무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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