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 운영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 운영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7.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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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협조를 받아 본격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중앙 관계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에게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받아 9월 24일까지 연장 했고, 이 기한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내년 9월 24일까지 부여 받아 추진해야 한다.

 장수군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659농가이고 현재 완료된 농가는 94농가로서(완료실적 14.2%) 아직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아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담반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추진 전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1:1 컨설팅 실시, 현재 가장 시급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및 적법화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농가 애로사항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전담반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만료 전 모든 대상 농가들이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으로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 등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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