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중앙 관계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적법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에게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받아 9월 24일까지 연장 했고, 이 기한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내년 9월 24일까지 부여 받아 추진해야 한다.
장수군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659농가이고 현재 완료된 농가는 94농가로서(완료실적 14.2%) 아직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아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담반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추진 전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1:1 컨설팅 실시, 현재 가장 시급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및 적법화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농가 애로사항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전담반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만료 전 모든 대상 농가들이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으로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 등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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