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 박지연
  • 승인 2018.07.26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 육아와 일 어느 쪽도 포기하기 어려운 여성근로자 또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무체계 개편 또는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주 15~30시간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실업자)에게 양질의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1명당 월 60만원을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임신·육아·학업·간병 등이 필요하여 일정기간 시간선택제(주 15~30시간)로 전환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근로기준법 제74조)에 있는 임신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월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로 중소·중견기업에 월 최대 20만원, 대체인력지원금으로 중소기업에 월 60만원,대기업에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부모의 경우 1일 1시간단축(주35시간 근로)하며 근무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지원금과 관련 지원절차 및 세부지원 요건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09)으로 문의하시거나,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박지연 주무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