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대사는 지난 7일 한국에 부임했으며, 이날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1년6개월간 주한미국대사 공백을 깨고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일반적으로 대사가 공식 활동에 앞서 자국 대통령의 신임장 사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출하고 나면 신임장 정본을 주재국 대통령에게 내는 제정 절차가 이어진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9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 외에도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 알프레드 슈이레브 교황청 대사, 프로데 솔베르그 노르웨이 대사,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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