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잔액 90% 환불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잔액 90% 환불
  • 김재성
  • 승인 2018.07.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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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폰으로 현금결제 및 신용카드 내장 결제, 현금이체, 상품권 결제 등 모든 결제수단이 모바일로 통합하는 추세다. 그런데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못해 폐기하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짧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발행업체 고객센터 등을 통해 미리 요청하면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에도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액면 금액의 80%이상을 써야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김재성 / 전주시 금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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