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단,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또 상품권의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짧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엔 발행업체 고객센터 등을 통해 미리 요청하면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에도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 금액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1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액면 금액의 80%이상을 써야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
김재성 / 전주시 금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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