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명예훼손 혐의로 동업자 등 고소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 명예훼손 혐의로 동업자 등 고소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7.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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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제8대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이 피고소인 H씨 및 동료 시의원, 인터넷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최 의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H씨 및 동료 시의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지난 24일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제8대 전반기 시의장 선출을 앞두고 최 의장의 피고소인 H씨가 최 의장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한 다음 시의장에 출마한 동료 시의원에게 그 고소장의 내용을 알려주고 정읍 지역 주간신문에 제보해 보도하게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소인 H씨는 2회에 걸쳐 정읍시청 및 의회 국민신문고에 최 의장을 악질 동업자인양 진정서를 접수했고, 특히 H씨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최 의장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적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인터넷뉴스 B기자는 최 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인데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기사란에 기재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재판전 무죄추정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고소의 이유를 밝혔다.

최 의장은 “가급적 공인으로 참으려고 했으나 피고소인 H씨의 끈질기고 예측 할 수 없는 전방위적 공세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며 덧붙였다.

최 의장은 “지난 민선 6기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정읍시농민회가 주최한 귀농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과 토지부족을 호소하는 귀농인에게 정부보조금과 토지를 지원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난 5일 A인터넷뉴스에 보도됐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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