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 대책 철저히 점검해야
폭염재난 대책 철저히 점검해야
  • .
  • 승인 2018.07.2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면서 인명과 가축피해에 이어 양식장에서도 집단폐사 위험을 안고 있어 양식업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보도다. 전북지역에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 발생, 양계장에서는 하루 2천여 마리 이상 폭염에 떼죽음하는 등 수십여만 마리의 닭이 집단폐사 하는 재난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온에 민감한 메기 양식까지 초긴장 상태다. 메기는 수온이 1도만 상승해도 가축과 달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약해져 폐사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양식업자들은 수온을 낮추기 위해 사료를 줄이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등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한다. 녹조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농가들도 더욱 심각하다. 축사에 물을 뿌려주고 환기시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쓰는 것 외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폐사한 닭의 경우 금세 부패해 악취도 문제지만 워낙 고열이어서 폐사한 닭을 치우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고 양계업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올해 폭염은 1994년도보다 훨씬 높은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재난피해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1994년 폭염으로 가축 농가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그 후 폭염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기준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 폭염 피해에 대한 특약 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 크게 실효성이 떨어지고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지자체에서 폭염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이나 예방책 등을 아직까지도 체계화하지 못하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기상예보는 폭염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것이다. 폭염 재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