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세자들의 납기내 납부 안내를 위해 홍보 현수막·시 홈페이지·내고장소식지·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매체를 총동원해 적극 홍보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재산세 주택분 연납기준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1만8천여명의 납세자에 대해 재산세 인상 등의 오해가 없도록 세무과 전 직원이 홍보에 참여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국승원 익산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이례적인 폭염으로 문밖 출입을 자제하는 요즘 납기를 놓쳐 자칫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며 “납세자들에게 금융기관 방문 대신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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