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한국희 부의장 5분 발언
장수군의회 한국희 부의장이 24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섰다.
최근 노후대책과 재테크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전력생산시설이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성에 따른 자연재해를 우려하는 한 부의장의 의견이 담겼다.한 부의장은 “장수군이 현재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임야에 조성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대폭 축소하고, 군 계획 조례상 개발행위 기준 중 태양광시설 설치 시 적용하는 이격거리, 고도, 경사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소 대상지의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허가가 나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장수군에서 해당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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