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훔칠 게 없어’ 홧김에 불 지른 30대 징역 6년
‘왜 훔칠 게 없어’ 홧김에 불 지른 30대 징역 6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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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칠 현금과 물건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 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현주건조물방화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께 군산시 한 조립식 건물 1층 통로에 비닐과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건물 전체로 번졌고 2억4천5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건물 주차장에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앞선 11월 17일에도 군산시 소재 사무실에 불을 질러 8천4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28에도 주택 간이창고에 불을 질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8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겪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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