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관금융기관과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
군산시, 관금융기관과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 체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7.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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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군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24일 금융기관과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판매대행 협약에는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지부장 김규창), 군산월명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박윤곤), 동군산새마을금고(이사장 김진기), 군산시상인연합회(회장 복태만)가 대표로 참석했다.

 앞으로 NH농협은행 군산시지부와 지역 농협 33개소를 비롯한 신협 16개소, 새마을금고 14개소 등 총 63개소에서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가 이뤄지며 군산시상인회에서는 환전대행을 맡는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5천 원권(50만장), 1만 원권(175만장) 등 225만장 200억 원을 발행해 오는 9월부터 시중에 유통시킬 계획이다.

 발행기념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진 시까지 한정 판매하고 할인 금액은 확보된 국비로 충당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원하는 점주는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는 심사 후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지정서와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율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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