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인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공공시설의 하자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때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13개 시·군은 공공시설의 하자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지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은 조례·규칙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수 발견되었다. 김제시의 경우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15조4항)’에서는 ‘농기계 출고 후에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상위법을 무시하고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조례는 다수 발견됐다. 군산시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13조2항)’등 13개 시·군 총 26건의 조례·규칙이 발견됐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유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전주시 5건, 남원시 5건, 무주군 4건, 고창·부안군 2건, 그 외 시·군은 진안군을 제외하고 각각 1건씩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자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따라서 시·군은 조속히 기 제정한 조례·규칙을 삭제 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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