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왜곡(歪曲)하지 마라!
최저임금을 왜곡(歪曲)하지 마라!
  • 유장희
  • 승인 2018.07.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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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천350원(월급 174만5천15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금액으로 이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상충(相衝)하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각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편의점 가맹점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주휴수당까지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면 내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근무일수 배분하여 산입하면 1만원이 넘는다는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한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노동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서 결정하는 월급은 시급에서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한 것으로서 유급휴일 시간이 이미 최저임금에 반영된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일뿐만 아니라 특히 최저임금제도 도입 당시 주휴수당 지급을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왔다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전국 전체임금 노동자 2,000여만명의 약 25%인 500만명으로 추산되며 전체 자영업자 600여만명 가운데 440여만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사업자이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들은 대다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조차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의존하는 형편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을 애타게 기대했던 저임금노동자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문대통령의 사과발언은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이 서로 양보하고 책임과 부담을 나뉘어야 할 판국에 최저임금에 대하여 야당 및 일부 언론들까지 편승(便乘)하여 객관적인 사실까지를 왜곡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생활과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경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본사의 불공정거래 해소 및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계약 및 임대료 부담완화 그리고, 무분별한 대기업들의 가맹점 확장 규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자영업자 보호방안의 구조적인 문제를 혁파(革罷)하는 길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에서 잠자는 영세자영업자 보호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이다.

 2010년에 1만 7천여곳이던 편의점이 불과 7년 사이에 4만곳을 넘어 수요는 반으로 줄고 경쟁은 치열해짐으로써 수익구조가 악화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스스로 진단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따른 비용부담이 최저임금인상 부담보다 훨씬 크다. 광고비 부당전가 구입강제품목폭리 같은 가맹본부의 갑질만 개선돼도 최저임금 인상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추가 고용까지 가능하다.”는 전국 BHC가맹점주 협의회 회장의 말은 곰곰이 새겨볼 대목이며 지난 6월 일사천리로 공포된 개정최저임금법에 대하여 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결과를 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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