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탱크 투입’ 기무사 계획 공개
청와대, ‘탱크 투입’ 기무사 계획 공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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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언론과 국회 통제는 물론 광화문 등 대규모 집회를 열 수 있는 곳에 탱크 등 중무장 부대를 투입하는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추가로 발표한 2급 비밀문서 기무사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등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 등 검토수준을 넘는 내용이 적시됐다.

 지난해 2월18일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된 TF에는 당시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영관급 장교와 군무원 등 15명 정도가 참여했고 문건은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무사 세부 자료 중 청와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지점은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 시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의 국회 통제 계획이다. 계엄령 발동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기무사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이다.

 언론 장악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계엄사 보도검열단은 방송·신문·통신사·인터넷 신문사 보도를 통제하도록 했고 인터넷 포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이고 국회, 법원, 국정원, 언론, SNS 등 모든 것을 군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특별수사단은 우선 누구의 지시로 문서가 작성됐고 어디까지 보고됐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8일 기무사 요원 3명을 처음 소환한 데 이어 19일 4명, 20일 5명 등 이번주만 총 12명을 불러들이면서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문건에 등장하는 기갑사단과 특전사 등 부대들이 당시 실제로 비상대기 등 준비 태세를 갖췄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통제의 경우 군 권한 밖의 일이어서 이것이 만약 친위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시 국방라인과 황교안 전 총리,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청와대에 보고 당시 8쪽짜리 계엄 문건만 보고하고, 67쪽짜리 세부 시행 계획은 누락시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은 문건 작성 전 전국 곳곳에서 계엄령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 의원들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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