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화재를 예방한 박모씨에 ‘더블보상제’ 실시
전주덕진소방서, 화재를 예방한 박모씨에 ‘더블보상제’ 실시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7.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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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가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피해를 예방한 집주인 박모씨(47세)에게 19일 소방서장 표창 및 소화기 두 대를 전달했다.

더블보상제는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발생 시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박씨의 화재는 외부전선의 불티가 주택외부 처마에 설치된 폴리그라스로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박모씨가 소화기를 사용하여 자체 진화됐다.

 그는 “평소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사용법을 익혀 두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화재는 골든타임이 지나면 대형화재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특히 전북지역은 소방서 관할면적이 넓어 골든타임 내 소방차량 도착이 힘들기 때문에 초기진화가 중요하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가정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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