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당한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 지원품목은 호두와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 등 농(임)산물 5개 품목이다. 이중 호두와 양송이버섯, 염소 등 3개 품목은 폐업지원 품목에도 포함된다.
수산물은 고등어와 명태, 민대구, 상어, 새조개, 아귀, 쭈꾸미 등 7개 품목이다. 수산물은 모두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대상이다. 대상농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지원은 시군에서 8~9월 기간에 현장조사를 거쳐 농림부에서 지원단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결정된다.
김종필 농업정책과장은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거나, 어로어업에 해당하는 농어가는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면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서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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