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무등록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굉음유발 급차선 변경, 인도주행 이륜차 등에 대하여 오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교통사고 분석자료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신체부위별 사망원인은 머리부위가 67. 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머리만 제대로 보호해도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안전모도 머리에 맞는 것을 착용하고 반드시 턱 끈을 쪼여서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솔내파출소장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같이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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