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대체자채용 사업주에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자 대체자채용 사업주에 대체인력지원금
  • 이한아름
  • 승인 2018.07.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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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가 있지만 사장과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주는 것만 같아 현실적으로 사용이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멀리 보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애사심이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고,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 동안 근로자 1인당 중소·중견기업에는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에는 월 30만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해 주고, 업무를 대체할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육아휴직자가 직장에 복귀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세부지원 요건 등은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270-9208)으로 문의하거나,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 한아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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