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연합회 등의 영세성과 공익성을 감안해 법인세 과세방식을 단순화하고 이들 법인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이들 조합법인 등이 세제혜택을 받아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해당 규정이 2020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김종회, 유성엽, 이용호,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최경환,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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