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하여 하자있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제방안
SNS를 통하여 하자있는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구제방안
  • 김한빛
  • 승인 2018.07.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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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이른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이다.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인하여 예전 아날로그 시대 때와는 달리 손쉽게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고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맞물려 SNS의 개인계정에서 물품을 게시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도 볼 수 있는 SNS는 요즘시대에 매우 유용한 홍보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소비자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얼마전 인터넷 물품거래시 물품의 교환 및 반품, 환불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다. 이번주 내용은 그와 유사하지만, 물건을 파는 주체가 사업자와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최근 SNS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용 흔적이 있는 물품을 판매하여 환불을 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였고, 교환이라도 해달라고 하였으나 판매자는 그것마저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 SNS를 통해 물품을 거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명브랜드의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정품이 아닌 위조품을 보낸 적도 있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교환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정품이 아닌 물품을 배송하는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이라 한다)에서 규제하는 금지행위이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기만적 정보 제공 등(법 제21조 금지행위)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법 제45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SNS를 통한 물품거래는 G마켓이나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 및 일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SNS는 원래 목적 자체가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니,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간 거래로 발생한 문제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물론 SNS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며 SNS를 통하여 물건을 홍보·판매한 자라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제 과정을 보면,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물품 대금을 판매자에게 사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물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예치해두고 있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후, 즉 ‘구매확정’ 뒤 비오소 지급되는 안전결제(에스크로) 방식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하지만 SNS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이 전무하다.

 안전결제 방식이 없는 상황에서 SNS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카드사와 협력해 결제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결제 등을 활용하는 편이 좋다. 또한 부득이 현금 결제를 해야 한다면 구매 전 해당 판매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SNS를 통하여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교환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정품이 아닌 물품을 배송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사이버경찰청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상당히 소요된다.

 나아가 판매자가 소비자의 불만 및 보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거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정품이 아닌 위조물품이라면 사이버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에 사기 및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김한빛(변호사·법률사무소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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