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 뒷전, 건설현장 관계차량
운전자 안전 뒷전, 건설현장 관계차량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7.18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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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을 들어가기 위해 짐을 실은 트럭들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다. 최광복 기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대기업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차량들이 인근 6차선 도로중 4차선을 무단점유해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이 도로는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온 차량들이 속도를 높이는 곳인데다 시야확보도 여의치 않아 건설사의 무단도로점유가 자칫 대형 교통사로로 번질 위험도 크다.

18일 아침 8시께 D건설회사의 공사차량 진출입로 앞. 도로 양쪽 끝차로는 지게차 10여대가 무단점유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낮 1시 30분께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중앙선 부근 양쪽 1개 차선을 제외한 4개 차선을 짐을 가득 실은 25톤 트럭과 지게차가 도로를 막고 있었다.

이 곳은 지하교차를 빠져나온 차들이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은 곳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더욱 많이 필요 하지만 공사현장 차량들은 뒷차의 안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본인들의 공사 편의를 위해 공공의 도로 반절이상을 불법 점유하고 주정차를 했지만 뒤차의 안전을 위한 행위는 그 흔한 안전삼각대나 신호수 배치 등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도로법 제 6장,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 등에 따르면 공사 등을 이유로 도로 일부를 점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허가를 담당하는 전주시 따르면 “D아파트 공사현장은 도로점유 허가를 받고 도로를 점유한게 아니다”고 답변했다.

법마저 무시하며 무려 4개의 도로를 차지하고 운전자들을 위협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와관련 건설현장 관계자는 “지게차는 자신들의 공사현장과의 상관없다”며 “파일을 싣고온 트럭들은 현장에 한꺼번에 도착해 진입을 위해 대기중에 사진을 찍힌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변을 차지한 공사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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